
- 작성일 : 2024.05.22 11:08:23
- 조회수 : 2559
안녕하세요. 미소로한의원입니다.
보건복지부 [비급여진료비용 고지 지침]에 따라
의료법 제 4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의 2제 1항 및
제2항에 의해 비급여 진료 비용을 고지합니다.
2024년 03월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일부 항목 인상 예정이며,
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4년 비급여 진료 수가 변경항목
- 미소한약
- 미소약침/광선치료
-약침/광선 + 비염/중이염
지점별로 수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.
다른치료,
바른치료를 향해
정성을 다해 진료합니다.